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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관련 법령 제ㆍ개정 7' 장사법 개정안

기사승인 2021.03.0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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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60여 곳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자들은 장례를 치르고도 절에 납골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 법률 개정안 오늘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가에서는 다비로 불교의 전통 장례법인 화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4년 79.2퍼센트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88.4퍼센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자들은 2001년 개정된 법 때문에 사찰에 납골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62년 재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면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 버린 겁니다.

만당스님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장
(화장과 납골 봉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전통 장례법인데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은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연유는 원래 법률에 제약이 없던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리 종단도 모르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는 납골당을 설치 못하도록 제한돼 버렸어요.) 

문화재보호라는 광범위한 의미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

관련 단체들에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이고도 세심하지 못한 법률 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불자와 전국 사찰을 위해 조계종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만당스님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장
(도리어 교회나 성당은 납골당을 설치해도 전통장례법에 따른 우리 불교 사찰은 신도님들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도 모실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통 장례법에 따라 신도님들이 납골하실 수 있도록 원래 규정대로 삭제해서 바로 잡는 개정안입니다.) 

1997년 납골당 건립을 계획한 파주 보광사의 경우 개정된 법에 적용되지 않아 다행히 납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정각회 등 입법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불합리한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교회나 성당 등 타종교 시설과 달리 사찰은 납골을 할 수 없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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