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전역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변희수 하사와 관련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사노위는 변 하사의 강제전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제인권법 위반 등 국내외 인권기구 판단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해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한 사노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증오, 존재를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바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으로 믿고, 오랜 기간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했습니다.
사노위는 지난해 1월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회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췄으며, 오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기도회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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