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조계종이 비수도권 사찰은 대면법회 인원을 20퍼센트로 제한하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수도권은 비대면 법회 원칙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사찰은 대면법회 시 수용인원을 전체의 20퍼센트로 제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방역지침이 달라 관할지역의 방역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경된 사찰방역 지침은 오는 8일까지 적용되며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퍼센트, 2단계는 30퍼센트, 3단계는 20퍼센트, 4단계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전각별 10퍼센트 최대 2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