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종찰 해인사가 재적 스님 194명에게 기초수행비 15만 원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해인사는 분한신고와 결제신고를 필한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 이상의 재적 스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후 비구 107명, 비구니 87명에게 기초수행비 15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스님들이 가장 많았으며, 선원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이 44%를 점하고 있어, 수좌 스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승려복지제도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인사는 매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최대 500명, 1인당 15만 원 지급 시 월 7500만 원, 연 9억 원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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