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가 정부의 농지개혁사업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받지 못한 땅에 대해 약 487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봉은사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 가격은 695억여 원으로 감정됐지만,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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