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불기 2565년 종사, 명덕 법계 특별전형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격은 1991~1992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승랍 30년 이상,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자입니다.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고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월 29일까지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로,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직할교구사무처로 법계 품서 지원서와 수행이력서, 공적조서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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