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노동현실 개선과 안전 책임 의무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지만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원청의 책임을 강제하기에 부족하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나자 원청이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행위”라며 “노조법 3조 개정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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