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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이기심 세상’ 바꾸자는 것”

기사승인 2022.12.1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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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교계가 지난 15년간 법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끝내 제정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은 꼭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 과제입니다. 스님들이 거리에서 수없이 오체투지를 하고 기도회를 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차별금지법,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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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입법 발의를 시작했지만 15년 째 제정의 결실을 맺지 못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이나 고용형태 등의 차별금지 사유를 놓고 여전히 찬반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린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자비와 화쟁으로’ 3차 집담회.

벌써 수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러 차례 기도회와 오체투지를 이어온 사노위 측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과 불평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된 이들을 열거했습니다.

사노위 부위원장 서원스님은 출입국단속반을 피하다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탄저떼이 씨,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故문중원 기수 등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원스님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수자, 그리고 불평등에 부당하게 희생당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담회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주된 반대세력으로 알려진 보수개신교 이면에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재계의 반대가 더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 등이 이뤄지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몽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재산권과 자율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거다” 그리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사노위는 이날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1989년 10월 달라이라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때 남긴 연설문을 인용했습니다.

서원스님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참된 행복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자비와 함께 이기심과 탐욕 제거를 통해 달성되는 평화와 만족감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그늘진 곳의 이야기를 꺼내 사람들에게 전하는 불교계 활동은 점차 많은 대중과 호흡하며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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