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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늘 위원장 총무원장 진우스님 외 여섯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종무원법 제33조 및 34조와 관련 령에 의거해 현응스님의 해인사 주지직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종단 고위 교역직의 범계 논란은 종무원 본분에서 벗어난 행위로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본사 주지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논란 당사자인 현응스님은 징계위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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