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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찰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9.07.20  07:30:00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 권형준 2019-07-22 23:28:34

    1999년 헌제결정에 20년이란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는 뭘하고 있었을까요? 토지주는 공원지정을 1970년시절 공원규제로 아무런행사를 못하다1999년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받고 20년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재산세만 걷어가는 나라가
    과연 나라일까요?깡폐일까요? 전면 해제되어도 할말없어야 됨에도 뭐가공원을 지켜야된다란 말입니까!삭제

  • 장한영 2019-07-21 15:44:41

    요즘 댓글 힘들군요..네이버. 밴드 검색 ' 도시공원 토지주 협의회를 추진합니다.. 싸움이 아닌 올바른 발전방향 정책을 위하여삭제

    • 노원옥 2019-07-21 11:49:05

      물론 토지주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수십년동안 지역민들의 신앙생활과 포교에 앞장선 사찰들을 하루 아침에 나가라고 하는건 너무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봉천동의 주민으로써 참나선원의 스님들께서는 많은 포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인데....보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삭제

      • 정한영 2019-07-21 07:13:30

        함께 힘을 모으시죠..

        '도시공원 토지주 협의회'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5a91378scD3V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협의회 추진위원장삭제

        • 보명화 2019-07-20 22:53:25

          사찰은 보호 되어야 합니다.
          참나선원은 정신적 지주로서
          지역 주민과 경찰병원 포교에
          앞장서며 청년불자의 포교를 실천
          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보존해 주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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