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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제보 전, 직급․호봉 상향 요구

기사승인 2020.06.2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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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사회단체 제안으로 나눔의 집 내부고발직원들과 법인 관계자가 사실상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부고발직원들이 근로상 특혜를 요구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공익신고 목적에 대한 의문이 또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내부고발직원과 법인 관계자의 공식 면담 자리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나눔의 집 진상조사위가 23일 공문으로 법인 이사진과 시설장에 바로 다음 날로 면담을 요청해 급박하게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부고발직원들이 공익제보를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 상향, 조직체계 변경을 협상 테이블에 먼저 제시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양태정/나눔의 집 법률대리인
(직급 및 호봉체계를 생활지도원 선임 몇 호봉 등 호봉을 올리라고 하고 고발하신 분들의 상당 분을 팀장으로 업무분장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 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 질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공익신고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해가 되지 않으시려면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김대월/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사
(제가 손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김윤태 /우석대 심리운동연구소장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공익제보자 공격을 저렇게 한 글자, 한 문건으로 합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학예실장으로 자신의 직급을 표기한 김대월 학예사가 자신은 생활지도원 선임 6호봉, 함께 제보한 간호조무사는 22호봉 등으로 상향 조정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월 학예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등 함께 제보한 직원 네 명을 팀장으로 요구하고 적용할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김대월/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사
(제가 2018년에 왔을 때 이미 회의에서 팀장을 하라고 대신 팀원은 없어요. 그냥 팀장을 하라 그래서 밖에 나갈 때 팀장으로 불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팀장으로 이미 회의 때 안신권 소장과 국장이 팀장으로 하라고 했던 내용에서 팀을 만든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보직원 4명을 팀장으로 제안한 요구는 두더라도 손쉽게 반박할 수 있다며 해명한 업무효율 이라는 단어는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대월 학예사 본인을 팀장으로 구성한 박물관팀에 박물관 운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도 함께 제보한 법인 회계 직원을 팀원으로 넣은 겁니다.

이 회계직원은 국가사회복지시스템과 임금지급을 비롯해 은행업무 등 나눔의 집 운영의 전권을 가졌던 안신권 전 소장의 개인공인인증서와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며 법인 회계 직원과 공유하지 않고 임금 결재도 해주지 않아 새로 채용된 법인과장은 출근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2조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비롯해 공익침해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정의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며 다른 하나는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성소수자 등 사회 소수의 인권과 공익변론을 맡아온 변호사에게 해당 문건에 대해 법적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동형/ 변호사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몇 군데 있어서 근로관계상의 특혜로 보일만한 여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일정 분들에 대한 직급이나 호봉체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공익신고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익신고와 관련 없이 근로상의 특혜에 해당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안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해당 문건이 근로관계상 특혜로 보이는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해석에 경험에 비춰 일반적인 공익신고자와 비교할 때 요구사항의 수위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우동형/ 변호사
(이 경우에 근로관계상의 특혜에 해당하는가를 들여다 볼 때는 직급 및 호봉체계에 대한 우대를 요구하는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반적인 것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공익신고에도 근로관계 관련 요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일곱 명 가운데 네 명이 팀장이고 호봉 인상 대상과 팀원 구성 내용 등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할머니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이라는 공익제보에 앞서 본인들의 직급과 호봉인상, 조직체계 변경을 먼저 협상에 내세운 나눔의 집 내부제보직원들이 정말 바꾸고 싶었던 나눔의 집의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증과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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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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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순 2020-06-27 20:33:57

    업부배제 부당대우받았다고?나 원 참 .아이고 지능이 낮은건지 인간이 덜된건지. 보면볼수록 제보한 인간들 보니 수준이고 뭐고 인간이 덜된것같아보임. 이사람들아 지금 밥그릇 챙길때냐?
    사람죽고 조롱당하고 아이고 생각좀 해...
    공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제보했으면 제보한걸로 끝내. 정말로 그랬다면.삭제

  • 깨불자 2020-06-27 11:02:30

    나눔의 집이 하루빨리 안정화 되기를 바랍니다.삭제

    • 팩트만 보면 2020-06-27 09:55:10

      <공익제보자 선언한 본인들>
      1. 경력과 관계없는 직급으로 상향 요구
      2. 팀원없는 팀장 or 타부서 직원을 팀원으로
      3. 전 소장 공인인증서와 법인카드 무단점거
      (공익제보자가 전 소장. 전 사무국장. 신규 채용된 운영진까지 업무 배제 정황 (사실상 무단 점거)
      4. (다른 기사) 공익제보자들이 인사권 없이 신규채용 공고 냄
      5. 공익제보자들의 무리한 직급향상과 급여인상 요구
      6. (다른 기사) 기존 운영진은 물론 새로운 운영진까지 소통하려하지 않는다.

      -> 팩트만 놓고 보았을 때. 이들은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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