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천지가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전도를 ‘포교’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불교계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사천왕을 네 천사에, 통도사 금강계단을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소개하면서 몰상식을 넘어 심각한 폄훼를 자행했습니다.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통도사 촬영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통도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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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천지일보의 유튜브 채널 ‘천지TV’에 공개된 통도사 소개 영상입니다.
사천왕문 앞에서 사천왕에 대해 네 생물, 군대 조직 등으로 비유하며 사천왕을 기독교의 네 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스님들의 수계장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통도사의 금강계단을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설명하거나 통도사에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부처님이 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를 내렸다는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지난 16일 게시돼 3만 8천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이상면 / 천지일보 발행인(천지TV 중)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상을 만들지 말라는게 계명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상을 놓고 하는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즉 계를 갖다 놓은 곳이 있어요. 이 계는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모신 곳. 거기에 제단을 만든 것을 금강계단이라고 합니다.)
천지일보의 자회사인 잡지사 글마루가 지난 2월 10일 통도사에 담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싶다며 통도사의 촬영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된 동영상은 촬영 협조를 요청한 내용과 취지와 달리 통도사의 곳곳을 기독교의 교리로 해석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통도사 교무국장 인경스님은 천지일보가 촬영의 범위와 내용을 위반하고 기독교 교리를 설파하는 데 활용해 불교를 왜곡하는 한편, 사찰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경스님 / 통도사 교무국장
(만약에 그들이 그런 교리적 내용을 전한다고 했다면 과연 촬영허가를 해줬겠느냐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통도사 측에서 허가하지 않은 대웅전 내부와 극락암, 금강계단 등을 무단으로 접근해 촬영했고 교계나 타 방송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계약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인경스님 / 통도사 교무국장
((계약서) 2조에는 명시적으로 허락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계에서 찍은 여러 영상들에 대해 통도사와 항시 공동 소유권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KBS나 이런 부분에서 출처는 밝히고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도사는 천지일보 측에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통도사 측은 왜곡된 내용과 부적절한 영상을 사용한 점에 대해 조만간 손해배상청구 등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