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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종교시설 불포함" 논란

기사승인 2020.08.1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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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기장 안적사도 폭우로 주변 계곡이 범람해 축대와 다리가 소실되고 공양간이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기장군청은 폭우 피해 복구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찰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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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부산 기장 안적사 옆 계곡입니다.

며칠 간 내린 폭우로 계곡 주위 축대는 무너지고 반대편 흙이 흘러내려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안적사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로 갈 수 있도록 계곡 위를 이어주던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여스님 / 부산 기장 안적사 주지
(물탱크로 가는 축대와 다리가 있었는데 이번 비로 싹 쓸려 내려가서 흔적도 없어졌고, 이렇게 (흙과 돌이)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다 쓸어내려간 흔적만 보이는 것이지 그 당시엔 여기가 막혔어요.)

사찰 반대편 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은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과 함께 돌이 굴러오고, 나무가 물길을 막아 계곡물이 범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람한 계곡물이 사찰로 흘러 들어와 지반이 낮은 공양간이 침수되고 벽지와 장판,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집기류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여스님 / 부산 기장 안적사 주지
(공양주 보살이 자는 방과 식사하는 방이 전부 범람했어요. 반 지하다보니깐 물이 순식간에 찼어요. 그래서 기장군청에 수해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종교시설이 제외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장군청 안전도시국 복구지원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올해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항목에 종교시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여파에 이어 폭우 피해라는 악재를 맞은 전국 사찰에 국가와 행정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제봉득입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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