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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일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 소모임 및 행사 금지

기사승인 2020.08.14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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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30일까지 정기 법회, 예배만 허용"

내일(15일)부터 경기도 내 1500여 불교단체를 비롯해 모든 종교시설에서 정기법회와 미사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이달 말까지 금지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 19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 동안 정기법회와 예배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되 그 외 종교시설 명의로 진행되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따른 도청의 대응을 적극 지지하고 어떤 종교보다 앞장서 대응해 왔지만 일부 종교시설의 감염사례를 모든 종교로 일반화한 이번 행정처분은 당황스럽다며 일방적 통보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참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다만 미등록 또는 유사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을 대비한 행정명령” 이라고 양해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와 기독교, 유교 등 경기도 내 16,000여 종교시설에서 15일부터 30일까지 정기 신행활동 외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BTN불교TV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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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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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2020-08-18 20:00:39

    대구 침산동에 있는 도심 법당(포교당) 운영해보실 스님을 찾습니다.
    법당 시설 후 점안불사만 올리고, 개원불사도 올리지 못한 채,
    급한 사정으로 본찰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삼존불 및 일체의 법당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니,
    공심으로 포교당 운영에 뜻이 있는 스님은 연락주세요.

    혹은 대구지역 불자들의 모임장소나 사무실 등...
    지역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도 좋겠습니다.

    - 보증금 500만/월 30만 (33평/공양간포함)
    - 시설권리금 : 거저 드리다시피 넘겨드립니다.
    - 아니면... 월세 30만원만 부담하시고, 운영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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