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자에게 장기 거주의뢰서를 요구했고 사실상 할머니를 볼모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호자에게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호자 뜻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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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9.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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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자에게 장기 거주의뢰서를 요구했고 사실상 할머니를 볼모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호자에게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호자 뜻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