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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끈질긴 노력으로 성보문화재 환수한 어벤져스들

기사승인 2020.12.01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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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원장 원행스님 공자들에 표창패

문화재를 불법으로 은닉한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6년여 노력 끝에 몰수 선고까지 받아낸 성보문화재 환수 영웅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도난 성보문화재 불법 취득과 유통 원천차단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까지 이뤄낸 주인공들을 이은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6년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설 박물관장이 불법으로 은닉하고 있던 성보문화재를 환수한 문화재 지킴이들이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행스님은 안상돈 KT법무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상우, 이경환, 박병호 경찰관,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에게 표창패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도난문화재를 제자리에 모시도록 힘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설박물관장이 은닉하고 있다 2016년 압수한 도난문화재 7건 15점은 2018년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몰수 선고가 난 데 이어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돼 환지본처 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강상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그동안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 보니 도난시점과 공소시효가 지나면 문화재가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도난 문화재 42점을 한 번에 회수했던 사건인데 경찰에서는 한참 고민을 했고 판례들을 뒤져서 몇 개월에 걸쳐서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도난문화재 같은 경우 은닉죄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계속범으로 해서 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를 찾아내서 첫 번째 사례라고 봅니다. 

불법취득이나 장물 거래의 경우 공소시효로 죄를 묻기 어려웠던 전례와 달리 은닉죄에 초점을 맞춰 몰수라는 성과를 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취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환수한 문화재를 다시 돌려줘야 했던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불교문화재를 선의취득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거래할 수 없는 판례를 만들어 의미가 더 컸습니다.

안상돈/KT법무실장 (전 서울북부지검장)
(절도범들은 처벌됐지만 성보문화재를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재판과정을 통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좋은 재판결과를 이끌어낸 덕분에 오늘 이런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설 박물관장의 경우 2014년 이미 압수해 환지본처한 성보문화재에 대해 도난문화재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며 선의취득을 내세워 재산권 소송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경찰과 협조해 도난 성보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성보문화재 불법취득과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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