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독자적 신도를 갖추고 종교활동을 해왔는지 상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은 2004년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 허가를 받아 사찰부지에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한 뒤 발생했습니다.
선암사를 두고 태고종과 소유권 소송을 진행 중인 조계종은, 조계종 선암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순천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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