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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찰ㆍ법인 임직원 도제도 혜택

기사승인 2021.01.08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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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인기본부담금을 내고도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스님들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승려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5일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을 제외하고 도제들에게는 승려복지 혜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차장 (전화인터뷰)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데 종단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의 관리인, 권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행법이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 조항은 유지하되 창건주나 주지 등 임원진의 도제 관련 호는 삭제하는 겁니다.

본인 기본부담금을 내고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과 동참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승려복지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출 조항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차장 (전화인터뷰)
(그동안에는 신도님들의 후원금이나 부담금, 분담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했었는데 적립된 재원을 활용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예금에 따른 이자 수익을 넘어 토지나 건물 매입 등으로 승려복지 재정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월 중앙종회에 상정해 승려복지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재정확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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