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라며 “대법원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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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1.1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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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라며 “대법원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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