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혼인사실이 드러나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승적을 바꾼 군승법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전 군종장교 김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김 씨를 전역처분한 행정절차가 합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부 군종 분야에 불교는 조계종만 편입돼 있고, 태고종이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태고종의 자격 인정과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김 씨를 태고종 소속 군종장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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