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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암사 판결 1' 논란 배경은

기사승인 2021.03.0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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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던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계종은 종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국불교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암사 판결 논란 배경과 쟁점, 해결방안을 짚어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조계종 선암사와 순천시의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조계종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선암사와 순천시는 물론 조계종과 태고종을 다시 분쟁 속으로 몰아가는 모양샙니다.

해방 이후 한국불교는 정화불사 라는 이름으로 비구와 대처로 오랫동안 지속해오던 분쟁을 매듭짓고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시키며 화합과 상생을 모색합니다.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장 
(1962년 출범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와 수행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과감히 벗어던진 청정교단으로 국가가 인정한 유일무이한 종단이었습니다.)

같은 해 공포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20교구본사 선암사를 비롯해 스물세개 교구 아래 전국 본말사 재산 등이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양측은 중앙종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하나의 종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송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며 결국 1970년 태고종 분종으로 통합종단의 시대는 끝을 맺습니다.

이 때 태고종 종정과 총무원장 등 당시 태고종 주요 책임자들이 종단을 등록하며 문화공보부에 각서를 제출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소송 등 일체의 분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관리권 등 전국에서 계류 중인 소송이 종단과는 무관하고 위배 시에는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태고종이 분종한 이후에도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선암사는 비구와 대처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갈라진 양측이 점거와 퇴거를 거듭하며 갈등을 이어왔고 2011년 다시 한 번 상생의 기회를 맞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조계종 승소 원심을 깨고 광주지법으로 환송한 순천시와의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이 계기가 된 겁니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2010년도 12월에 이미 태고종 선암사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차 체험관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당시 태고종 선암사는 순천시장이 차 체험관을 건립해놓고 순천시장 개인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순천시와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순천시가 선암사 차체험관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시장 영빈관으로 활용한데 이의를 제기하며 2008년 태고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 때 조계종과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순천시가 40여년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해오고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 선암사가 소송을 제기하되 양 종단이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태고종 선암사가 2014년, 돌연 합의를 깨고 피고인 순천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돌아서며 조계종과 태고종은 3년여 만에 다시 갈등 국면을 맞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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