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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년 이어온 전통사찰 토지가 땅 투기?

기사승인 2021.04.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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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백여 년 이어온 전통사찰의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세 평등을 앞세워 불교계만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과 쟁점을 오늘부터 차례로 짚어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22조에서 22조 2호로 한정해 개정하면서 창건 이후, 짧게는 반백년 길게는 천년 넘게 이어온 전통사찰의 토지들이 높은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주현 /조계종 재무부 자산팀장
(분리과세 최저 세율이 0.07%였는데 종합합산과세 세율이 0.5%입니다. 재산세가 최대 7배 정도 상승할 우려가 있고 분리과세로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안됐던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으로 최저 0.07퍼센트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던 대부분의 사찰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0.5퍼센트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분리과세 대상일 때는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는 데 있습니다.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종교활동과 공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지에까지 적용해 최대 3퍼센트라는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 형평을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전체를 제외하는 개정안에 조계종의 협조를 당부했고 조계종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박주현 /조계종 재무부 자산팀장
(학교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만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우리 종단에 최초로 설명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조세 형평이라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7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계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독교계 학교법인에는 면세 혜택을 창건 당시부터 수백년 동안 이어온 전통사찰 보존지에는 고율의 투기세율을 적용한 정부의 이중 잣대에 조계종은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유지비를 받고 지역민에게 임대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수익사업과 유료사용 이라는 모호한 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변경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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