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고 전통사찰의 토지소유를 투기로 간주하는 정부의 전통문화 인식을 규탄했습니다.
조계종은 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의무로 종단 사찰 역시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입장문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 조계종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백 년간 계승해온 전통사찰 토지에 고율의 지방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해 전통사찰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법률로 지정해 보존, 관리해온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철회와 지방세법 시행령 단서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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