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가 현행 선거법의 모호한 용어와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헌종법특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선거인을 비롯해 각급 종정기관, 중앙종무기관, 말사 주지, 부실장급 등 각종의 모호한 표현을 종헌종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선거권은 공권정지 징계 기간 경과 후에도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으며, 사설사암 소유 시 재산등록 범위는 사찰 경내지로 한정해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에서 오전 10시부터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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