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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 등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92점 회수

기사승인 2021.06.1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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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경찰청이 공조수사로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1926년 판 전주 정혜사 다라니경 등 문화재 총 4종 92점을 압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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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복장 다라니 등 일반 동산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한 문화재사범 11명이 검거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최근 3년간 공조수사로 문화재 해외밀반출 사범을 검거하고, 압수한 문화재 4종 92점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김재춘/ 대전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2018년 3월경 일본으로 문화재를 반출하려 하는 피의자 A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이후 문화재청과 공조수사를 3년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공항 보안검색을 강화해 문화재의 해외밀반출을 사전 차단하고,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현장 또는 재입국시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한국인 4명과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베트남과 독일인 각 1명. 

이들은 관광객 등으로 입국한 후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도자기와 고서적 등 일반 문화재 92점을 구입했습니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신문지나 나무상자로 포장해 관세사 서면심사만 받고 국제 택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1점을 밀반출 하려고 했으며, 실제 밀반출된 문화재는 30여점입니다.

감정 결과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물로 다라니를 비롯해 도자기와 전적, 민속공예, 목가구류 등입니다.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다라니경, 수구즉득다라니라고 하는 경전인데 1926년도 판입니다. 전주에 있는 정혜사라는 절에서 찍은 것으로 적혀있고요. 그리고 저 판이 그렇게 많은 판이 아닙니다. 시대는 떨어집니다만 많이 흔한 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요.)

압수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돼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를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뿐 아니라 양도, 양수, 중개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
(일반 동산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나갈 수 있는 것은 비문화재 확인서를 받고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이 된다는 거죠. 검색대에서 적발이 되는 순간부터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이 되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문화재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서 검문과 검색을 강화하고 밀반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대전지사 이경진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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