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조계종과 태고종의 선암사 갈등이 반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등기 관련 소송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오는 9월 6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종단이 갈등을 딛고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무기관을 중심으로 선암사 재적교구 등록이 잇따랐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말소 소송이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9월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차 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 이후 양 측의 팽팽한 입장차에도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20교구본사 선암사 재적승 등록 신청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묵스님/조계종 총무국장
(우리 종단의 정신이 선암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종무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스님들과 각 교구에서 참여하는 스님 등 약 100여 명이 재적승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암사를 교구본사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이 선암사 재적승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4월말 공고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100여 스님이 현재의 재적교구와 더불어 선암사를 제2의 재적교구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3월 중앙종회를 통과한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따라 선암사에 한해 재적교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묵스님/조계종 총무국장
(선암사에 재적승으로 등록돼도 지금 스님들이 소속돼 있는 교구의 재적승으로서 권한 등에는 어떤 지장도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완료한 스님 대부분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으로 교구차원의 동참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묵스님/조계종 총무국장
(선암사 재적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이 청정한 한국불교 교단의 위상과 통합종단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선암사 재적승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종단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조계종 20교구본사 선암사 재적승 신청은 조계종 총무부 사찰교무팀 또는 선암사 종무소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