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제73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요. 대선이 다가오자 평등권을 일반법으로 구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2건이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확답은 피했으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주자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말인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쉽습니다.
지몽스님/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전화인터뷰)
(일부 조직화된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그 반대에 가로막혀 철회됐습니다. (국회의원·대선 주자들은) 외부 일부 세력의 외압과 협박에 과거처럼 휘둘리지 마시고 차별금지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고 그 염원임을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평등할 권리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구체적 법안으로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영역의 이용‧공급 분야에서 차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호를 천명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전화인터뷰)
(일부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돼 있다는 내용의 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가 존엄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를 멸시, 차별, 증오하는 마음 자체가 ‘불선업’이라며 엄하게 금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250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 대선처럼 공허한 공약으로만 남을지 유심히 지켜봐야할 때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이효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