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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복지법 시행 10년..제도 안착

기사승인 2021.10.0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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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래 65세 이상이던 수혜자 기준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모두에게로 확대됐고 의료혜택은 올해 사미, 사미니 스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10년 만에 혜택과 재정구조가 빠르게 안착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3월 제정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승려복지법은 만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 의료, 요양비와 수행연금 지원을 골자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승려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며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법 제정 3년여 만에 승려 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혜택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3대 집행부의 시도와 노력에 이어 36대 집행부까지 종단 핵심사업으로 성장해온 승려복지법은 이달 1일 시행 10년을 맞으며 의료에서 노후복지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지원하고 올해는 사미, 사미니스님에게도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며 승가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제도로 빈틈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데는 36대 집행부가 두 차례 추진한 법 개정이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승려복지회장․조계종 총무부장
(본인기본부담금 이라고 해서 월 만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 기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올해부터 사미.사마니 스님에게도 혜택을 주는 뜻 깊은 법이 제정된 것이...)

본인기본부담금 납부를 제도화하고 기금 운영 관련법을 손보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구조를 마련한 겁니다.

입원진료비와 요양비의 경우 2011년 첫해 2건에 49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290여 건 3억4천9백여 만원이 지원돼 지난해까지 총 13억7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부터 지원한 건강검진과 예방 접종비는 지난해까지 9천여만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3000여 명에게 24억4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혜택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하며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1년 만에 스님의 90퍼센트가 가입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승려복지회장․조계종 총무부장
(내년부터 설계해서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승려복지회는 10년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내년에는 동국대 일산 병원 인근에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착공하며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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