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미등록 법인 도제 권리 제한 완화 추진

기사승인 2021.10.13  07:30:00

공유
default_news_ad2

〔앵커〕
선학원을 비롯한 미등록법인 도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제한해 온 법인법의 권리제한 조항이 폐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11월 종회에 관련 내용의 법인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등록 법인의 종단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가운데 도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어제 미등록 사설사암과 법인의 도제 권리 제한에 관한 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금곡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2014년에 법인법을 제정할 때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법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미등록법인과 소속사찰에 대해 도제에까지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도제에까지 권리를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종도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법인 도제의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종단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 겁니다.

주경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소위원장
(법인법이 본의 아니게 종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걸 보고 뭔가 잘못 됐다. 화합하고 정법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린 게 아닌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22조 1항 가운데 도제를 삭제해 권리제한을 창건주와 주지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미등록 사설사암과 법인의 도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해 승려복지 혜택과 종단의 종무직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심원스님은 선학원의 모든 도제는 조계종 스님일 뿐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에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고 법 제정 당시 목적에서도 실익이 없다며 법인법 개정에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원스님 /선학원 미래포럼 상임위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좌제 성격이 아주 강한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제 뿐 아니라 권리인과 관리인의 권리제한 역시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성본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출가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미 출가한 도제들에게 권리제한을 둬서 교육과 수행, 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종단으로서도 매우 손실이 클 것입니다.)   

공청회에 이어 법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선학원의 설립 취지와 초기 제도 회복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연찬회도 열렸습니다.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는 다음달 2월 개원하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미등록 법인 도제의 권리 구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