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이라고 발언한 정청래 의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정청래 의원의 왜곡된 발언은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천만 불자들에게도 큰 상처와 모욕감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불교계 전체를 폄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특히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전문성 없는 개인의 견해를 공개석상에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에 어떠한 책임을 질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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