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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옛 일주문 위치 확인.."경내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기사승인 2021.11.18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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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불법적으로 찬탈된 땅..명예회복도 중요"..1심 '청신호'..

〔앵커〕

봉은사의 옛 일주문 위치가 확인되면서 1970년 당시 조계종이 상공부에 매각한 봉은사 소유 토지가 경내지로 밝혀졌습니다. 군사정권의 강압에 의해 사실상 수용된 경내지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건데요. 다음달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의 1심 판결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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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봉은사 옛 일주문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현재의 일주문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현 대명중학교 근처입니다.

이로써 봉은사의 규모와 사찰 경내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조계종은 어제 오전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봉은사 일주문의 위치가 특정되면서 경내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한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봉은사가)소유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것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더라도 경내지는 허가를 받더라도 경내지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

1970년과 71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영동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청사의 이전을 목적으로 상공부가 봉은사 소유의 약 48만 제곱미터, 14만 5천여평의 토지를 헐값에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님들의 수행과 생활공간인 경내지가 당시 군사정권의 강압에 의해 불법으로 침탈당했다는 사실이 이번 소송으로 드러났다고 조계종은 밝혔습니다.

김종복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법적으로 찬탈된 땅이란 점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공부가 매입한 토지는 목적과 달리 한국전력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지난 2016년 현대차그룹에 매각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재판을 통해 개발논리에 역사가 왜곡되어선 안된다며 1700년 동안 국난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온 불교가 미래의 천년에도 잘 보존되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일부의 어떤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가 유린당하고 역사의 전통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력이나 강압에 의해 다시는 유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

봉은사가 지난 2020년 2월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24일 열립니다.

봉은사 경내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옛 일주문 위치 찾기에 주력해온 봉은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시 매각한 전체 토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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