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종교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어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5월 예불 참여거부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노조의 주장에 대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오히려 노조가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민주노총 제주평등교육노동조합이 해당 교사와의 소통을 막고 예불강요와 산재치료 중 출근지시 등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같은 법인 유치원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초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법인의 과오를 사과하며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별도로 피해 교사와 법인 근무자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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