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추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전통사찰 보존지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정의 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한 것으로,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불교 의식과 수행 등을 위한 토지 가운데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찰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통사찰 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아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 보존지 개념이 확대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종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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