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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불교계 피해 진상규명 법적 근거 마련된다

기사승인 2022.07.05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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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순사건에 따른 불교계의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달 30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정의)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했습니다. 

이어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의 재산상 피해들도 파악하고 여순사건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를 규명함으로써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Ⅲ](2005년)에 따르면, 6.25전쟁 전후로 전남지방에서 총 43개소의 사찰에 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6.25전쟁 전에 피해를 입은 전남 동부지역의 사찰 대부분은 여순사건 당시 전소 및 훼손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주지인 ‘덕문스님’은 “여순사건 당시 소위 ‘토벌’과정에서 화엄사는 큰 화는 면했지만 아픔을 함께했다. (여순사건으로 인한) 사찰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함께 들여다볼 때 치유와 화합의 길에 더 다가서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관련 모든 피해자를 규명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를 포함하여 모두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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