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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도로확장 공사에 법당 균열 등 큰 피해

기사승인 2022.07.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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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천 신광사가 극락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확장 공사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사는 주법당인 극락전과 불과 20미터 거리로 공사가 완공되면 사실상 종교시설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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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남 순천시 주암면 옥녀산 자락에 위치한 신광사입니다.

극락전 법당의 나무 기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곳곳에 균열 흔적들이 보입니다.

주지 경빈스님은 얼마 전 사찰 인근에서 시작한 도로 확장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빈스님 / 순천 신광사 주지
(소나무를 베려고 기계를 다섯 여섯 대씩 이렇게 가져와서 베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주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음이 나서 가서 말려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가서 말리고. 안하고 그러다가 몰래 숨어서 하더라고요.)

벌교와 주암을 잇는 국도 확장구간에 사찰 마당이 편입되고 얼마 전 주변 공사가 시작되면서 60년 된 수행 공간이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경빈스님은 2019년 공사 설계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을 추진해 일어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경빈스님 / 순천 신광사 주지
(지장물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면서 주민등록증을 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누군데 아무 명함도 안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주민등록증을 주냐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사가 완공되면 주법당인 극락전과 고작 20미터 거리에 왕복 4차선 도로가 5미터 높이로 생겨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 머리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신광사는 도로 완공 후 수행환경 훼손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빈스님 / 순천 신광사 주지
((도로와) 20미터에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는 전혀 (안되고). 사찰로서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해 달라. 다른 것 필요 없고 이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공사 주무관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전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광주지사 김민수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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