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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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어제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요구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불상을 조성했던 고려시대 부석사의 불상 취득권은 인정했지만, 현 부석사가 동일한 부석사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간논지가 불상을 적법하게 소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 간논지의 적법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간논지가 1953년 법인격을 취득하고 불상이 절도되기 전까지 20년간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재판부가 장기간 심사숙고 한 것으로 안다며, 용기 있는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후 재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우스님 / 전 서산 부석사 주지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의 법적절차는 이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은 그동안 과거 부석사와 현 부석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동일성과 연속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필요하면 부석사를 발굴조사해서라도 반드시 관련된 증거를 찾아서 현재 부석사가 과거의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석사 금동불 제자리 찾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이원욱 의원은 재판부가 문화재 반환에 국제법을 인용해야 한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보호법, 국제적인 협약, 관계들을 봐서 정부가 반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 결론을...)
부석사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는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식적으로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 입니다.
대전지사 임승배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