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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불상이 일본 것? 어느 나라 법원이냐”

기사승인 2023.02.0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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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뉴스에서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의 불상이 일본 관음사의 소유라고 하는 이해못할 판결에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특히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산 부석사의 고려 사찰 서주 부석사 계승 사실마저 부정한 사실에 조계종 총무원이 비판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법조계,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하경목 기자가 종합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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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계종은 어제(3일) 대변인 성화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고려시대 조성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는 서산 부석사이며 과거 왜구의 약탈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됐다면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환수해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며 왜구에 의해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나쁜 선례를 제공한 몰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탄원스님/조계종 문화부장(전화)
(이것이 분명히 부석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약탈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약탈 문화재를 갖고 있는 도굴꾼한테도 (소유권을)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환수 조치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은 1330년경 조성돼 조선 초기 왜구에 의해 약탈돼 1526년경부터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왔습니다.

1951년 이 불상의 복장물에서 불상 조성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결연문이 발견돼 ‘고려국 서주 부석사 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주는 고려시대 서산지역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서산 부석사에서 약탈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가가 인정한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정통성마저 부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점유한 소유물의 승계까지 점유취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병택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전화)
(약탈한 소유물에 대한 경우에 까지 점유취득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탁상논리가 아닌가.)

2017년부터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상식을 뒤집은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화)
(판결이 나기 전까진 한국 정부가 불상을 섣불리 돌려주어서는 안 될 문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고, 불상이 일본에 의한 약탈 문화재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돌려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탈문화재는 제자리로 환지본처해야한다는 역사 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이번 판결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는 불교계와 국민들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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