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돼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에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장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전통사찰 보전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전, 관리, 활용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둬 전통사찰 관련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절차가 구비됐습니다.
조계종은 "서울시 차원의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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