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재적의원 79명 중 76명이 참석해 찬성 72표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헌 개정안은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하고 심우스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병합했습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일원화를 위해 종헌상 교육원, 포교원 관련 내용을 총무원으로 통합 개정, 현 종헌상 사문화된 복지원 및 승려복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 기능 및 운영상황을 반영해 명칭 등 조정, 현행 교육원, 포교원의 업무 내용은 교육법과 포교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종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개편 관련 종법 개정 시일을 확보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총무원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이 설립ㆍ출연ㆍ인수하는 기관에 대해 종단 산하 기관으로 통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우봉스님은 "종단 개혁 이후 30년의 성과 계승과 미래지향적 종단으로 조직 재개편을 위해 종단 운영 시스템 재점검 및 평가"가 종헌 개정 이유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종회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후임으로 차석부의장에 효명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또 은해사 돈명스님, 불국사 종우스님, 화엄사 종열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