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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기사승인 2022.11.1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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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복지재단 월정사 노인요양원이 노인요양시설을 노동조합법 71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포함하는 입법촉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월정사복지재단 유영일 사무차장과 안성모 동해 삼화사 노인요양원장은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1인 릴레이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복지재단은 노인요양원이 고위험시설이고 그 기능이 요양병원과 유사하나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갈등으로 파업과 직장 폐쇄가 발생하면 입소한 노인들이 요양원을 옮기거나 나가야 해 피해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사업에 포함되면 공공복리를 위해 파업 등에 제한이 생기며, 쟁의 발생 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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