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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법제정 급물살‥한국만 ‘차별 방관 국가’ 된다

기사승인 2023.03.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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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최소한 ‘일부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마지막 순서는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가능성을 이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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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1일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입법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인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8%로 절반을 넘어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변화를 보는 한국은 어떨까.

지난달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법원판결로 법조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무적입니다.

소성욱 씨 재판을 진행한 박한희 변호사는 ‘공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국가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제정을 포함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큰 힘을 실어 넣는 문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한희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전화인터뷰)
(소수자라고 불리는 다수로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구조가 계속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차별을 없애는 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불교계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오체투지, 기도 등을 열며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한 큰 한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불교계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

사노위는 차별금지법이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이란 오해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임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종교 인식개선.

먼저 불교 내부 의견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노위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양한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과제는 한참 남았어요. 차별금지법 제정까지는 적어도 한참의 일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한국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이 공감하고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크든 작든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말한 부처님.

자비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이효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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