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개정 세법으로 사찰과 지역민 갈등 우려

기사승인 2021.04.08  07:30:00

공유
default_news_ad2

〔앵커〕

전국 전통사찰이 종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하촌 주민과 상인들도 개정된 세법이 사찰과 지역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초로 불자마을을 만들고 사찰과 마을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양양 낙산사

개정된 세법에 낙산사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등 공공개발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낙산사는 지난해에만 2년 새 세배 가까이 오른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역민의 걱정이 더 큽니다.

양운석 /양양군 강현면 전진1리 이장
(결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부세를 더 내면서까지 주민을 살게 하는 것도 사찰로서 주지스님도 고민이 많으셨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오셨는데...)

낙산사 아랫마을 사하촌 전진1리에는 3만5천 제곱미터 만여 평에 80여 세대 35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세대로 연간 적게는 5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며 수십여년 살아왔고 그마저도 미납이 많다고 합니다.

마을 옆 상가는 걱정이 더 큽니다.

코로나로 손님도 없는 상황에 세금 걱정까지 더해진 겁니다.

반순덕 /낙산종합상가번영회장
(지난해부터 상가 임대료를 대폭 내렸어요. 40퍼센트 정도.  종부세가 올라간다고 보면 임대료를 인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사찰이 모든 걸 약자의 편에서 하시는데 (종부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여동 가운데 큰 평수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반 씨가 내는 임대료는 월 30여만원으로 도로 반대쪽 개인과 비교하면 낙산사 상가 임대료는 세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미스님 /양양 낙산사 총무국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사찰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이 임대지 낙산사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현재의 종부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낙산사는 재산세를 제외하고 종부세만 최소 4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 후 낙산사 뿐 아니라 법주사 등 주요 교구본사가 일곱배 내외, 종부세를 내지 않던 용주사, 신흥사, 통도사 등은 최대 9억 원까지도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각스님 /조계종 12교구본사 해인사 총무국장(전화인터뷰)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수행환경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시행령 개정으로 창건 이후 토지를 공유하며 상생해온 지역민과 사찰이 인상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와 임차인이라는 갑을 관계의 갈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