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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계종 예비 스님도 복지 혜택

기사승인 2021.04.1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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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달 조계종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에서 승려복지법이 개정되며 오는 7월부터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예비 스님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정식 스님들에게만 지원하던 복지혜택을 출가자 전체로 확대하며 승려복지 정책이 해를 더 할수록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무원장 발의로 지난달 중앙종회를 통과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정식 스님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복지 혜택을 스님이 되기 위해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에게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총무부장․승려복지회장
(오로지 승단에 기대서 일생을 살아가겠다고 출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출가 수행자에게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해줘야만 안심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조계종으로 출가하면 수행만 하면 모든 것은 종단에서 뒷받침 한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전에는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까지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4년 동안은 다치거나 아파도 의료비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복지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출가자 연령이 고령화 돼 가는 승가 현실에 꼭 필요한 복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7월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교육기관 500여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복지 혜택을 뒷받침 할 재정 확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 승려복지 재정을 토지나 건물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 겁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총무부장․승려복지회장
(승려복지운영위원회와 종무회의를 거쳐서 한 치의 소홀함이나 빈틈이 없도록 하고 50년 100년 뒤 후배 스님들도 승려복지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승려복지가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혜택을 확대해 가며 안정적인 수행환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올해 사미․사미니 스님에도 승려복지 혜택이 확대되며 출가자 감소라는 종단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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