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20일 개원하는 중앙종회를 앞두고 멸빈자 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금산스님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12일 내린 교시를 바탕으로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류 중인 멸빈자 특별사면 관련 법의 이번 종회 통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습니다.
Sync-금산스님/조계종 기획실장
(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께서 2018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종단의 대탕평과 대화합을 위한 조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불행했던 종단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정리하고 조계종 공동체의 화합과 불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화합을 위해서 대탕평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단 대화합을 위해 1962년도 통합종단 이후에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번 종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제 법원 종정 예하께서도 교시를 내리셨습니다.)
진제대종사는 “부처님께서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은 전법과 화합을 위해서라며 승가의 운영원리에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이라고 교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과거 종단의 구성원 중 과오로 이탈했으나 참회하고 자중하며 다시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런 종단 화합 조치를 통해 종단이 더 높게 빛나고 교단의 존재 이유인 지계청정, 정진화합, 광도중생의 길에 모든 종도가 일치 단결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집행부는 종정스님 증명 아래 총무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등 최대 30명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멸빈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금산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집행부는 소홀함 없이 소외됨 없이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사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1962년 이후 멸빈 징계자 230여 명 중 해종 서른 일곱 건, 직무비위 열여섯 건 총 쉰 세 건을 주 검토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멸빈자 사면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7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9일 대구경북에 이어 12일 부산경남 등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오는 20일 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와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