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은 성명서를 발표해 이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하고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온라인에서의 종교차별이 차별 유형 비중 2위로 나타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편향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으로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이 상실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원안대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법률이 제정되고 제정 과정에서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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