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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등 3대 종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사승인 2023.08.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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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천주교와 개신교계가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무차별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국회 정문 앞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신속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구분과 신원보증인 보호’의 내용이 개선됐습니다.

이에 종교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손해배상 폭탄 예방법’과 ‘비정규직 단체교섭 촉진법’을 요구하며 “원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석운/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산업 현장에서의 평화가 필요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단체 교섭을 통해 문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그런 해결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사장인 원청들과 진짜 노동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 교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사실상 차단 돼 있는 진짜 사장 원청 사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  

3개 종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살인적인 손배소 폭탄 외에도 사측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룩 지워내 듯 ‘크린징’이라는 말로 간단히 해고를 자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함께 살아가는 종교인들까지도 참담하게 만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사노위 위원 법정스님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은 종교인이 아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오랜 세월 국회 주변을 맴돌았던 노조법 2,3조를 신속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깔아뭉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찾게 하고, 무리한 손배제도를 바꾸는 것은 저희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몫이고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와 국회의 노조법 2,3조에 관한 태도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계는 중간착취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당부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N뉴스 박성현입니다.  

박성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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