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돼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로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과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사용해오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찰 경내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의 보전과 활용에 크게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 개정을 위해 힘써 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부처, 국회 정각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이 전통사찰의 운영과 유지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많은 전통사찰들이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