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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교] 티베트 승려에게 유죄판결 내린 중국법정

기사승인 2011.09.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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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dhist Channel, China convicts monk of murder over self-immolation

M&C, Aug 29, 2011]

8월 29일 월요일 남서부 지역에 있는 중국 법정은 중국 법에 항의하며 스스로 분신 자살한 젊은 스님과 관련해,  티베트 스님을 살인 혐의 판결을 내렸고 그를 11년형에 처했다.

쓰촨 지역 법정은 3월에 있었던 승려 분신사건으로 커티 사원의 드롱드루 스님을 ‘국제적 살인자’로 판결했다고 중국 베이징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이 전했다.

법정은 46세인 드롱드루 스님이 '다친 스님을 보호하고, 긴급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살한 스님은 드롱드루 스님의 제자이자 조카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다른 두 커티 스님인 텐진과 텐춘을 화요일부터 분신 자살한 스님의 동년배인 리진 푼촉 스님을 도우라고 판결했다.


드롱드루 스님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관용을 요청하는 등 살인죄를 면해달라고 애원했다. 또한 그는 법정에서 월요일 평결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티베트 스님인 쓰왕 노르부가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항의하며 8월 15일 분신자살을 했었다.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리티베트는 쓰왕 노르부 스님의 분신자살을 목격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티베트인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두 스님들의 시도는 중국 보안당국에 의해 모두 무산됐고, 인권단체는 티베트 스님 수십 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커티의 또 다른 승려가, 2009년 2월 쓰촨지역 가바 마을에서 티베트 불교 축제를 여는 것을 중국 정부가 규제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고국에서 중국에 대한 봉기가 실패하자 1959년 인도로 망명한 상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buddhistchannel.tv/index.php?id=46,10422,0,0,1,0

번역=김 연 진

김 연 진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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