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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교인과세기준 초안 배포..불교계 반응

기사승인 2017.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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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등 불교계를 비롯해 18일, 정부가 각 종교단체 방문을 마치고 종교인 과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종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 경 세부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세기준안 세부내용과 불교계의 반응과 평가에 대해 정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종교인 소득 과세 기준안을 마련해 각 종교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올해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6∼40%를 적용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 cg in >

소득 구간에 따라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2천만 원 초과분의 반액을 공제해 최대 2천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구간은 30% 공제로 최대 3천 200만원, 6천만 원 초과 구간은 3천200만원에 6천만 원 초과분의 20%를 추가 공제합니다.

< cg change >

또 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고,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 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cg out >

INT- 도심스님  / 조계종 기획국장
( 원장스님께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은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불교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불교 특성에 맞는 용어, 개념 등 여러 가지를 10월 말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정부 과세기준안이 유독 기독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불교 정서와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도심스님  / 조계종 기획국장
( 예를들면 지방에 승가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강원이라고 하죠. 강원의 교육비를 과세대상으로 삶고 있습니다.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면 마지막 회향을 준비하시는데 모시고 사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

불교, 천주교, 진보 개신교 등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 간사위원인 박요셉 목사는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차례 좌초 끝에 추진된 종교인 과세,

정부는 현재 배포된 기준안을 바탕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하겠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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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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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희 2017-10-08 06:37:53

    일반 기업들의 경우 상여금과 성과급 복리후생비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정부에서 종교인들에게 이런식으로 모든것을 다 세금 징수한다는것은 맞지 않는 도리일뿐 아니라 종교인말살정책을 시도하는 공산주의가 시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보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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