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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2> 사찰 문화재 관람료‥‘종교가치 회복’

기사승인 2018.03.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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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관련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도출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찰 보존지 관리원칙을 변경하고 정부와의 공동 관리를 통해 종교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당위성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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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영경 교수는 지난 15일 개최된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국립공원과 사찰 보존지에 대한 관리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가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연 시스템 복원으로 정의되는 카테고리 2에 등록된 상태.

하지만 이 교수는 전통적인 관리행위를 통해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문화경관을 보호하며 유지하는 목적이 담긴 카테고리 5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통사찰 보존지는 성지로서의 기능과 상징성을 지녔기에 생태적 접근 위주로 관리할 수 없다며 정부와 조계종단과의 협의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sync- 이영경 교수/ 동국대 조경학과
((카테고리2의) 관리계획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의 유산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국립공원관리 정책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토지소유자인 사찰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부와의 공동 관리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사찰보존지 내 스님들이 IUCN에서 제시한 토착민 기준에 합당한 만큼 자원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국립공원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찰과 정부 간의 공동 관리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통사찰 보존지의 최우선 목표를 종교가치의 회복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이영경 교수/ 동국대 조경학과
(사찰 보존지를 국가에 임대한 적도 없고 판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찰 보존지는 스님들의 사유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통사찰은 토지소유자 이자 토착민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종교유산이자 정체성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 전통사찰 보존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사찰과의 공동 관리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해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도 설득력과 당위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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